CJ홈쇼핑 부당광고 제재

CJ홈쇼핑 부당광고 제재

입력 2004-05-06 00:00
수정 2004-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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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홈쇼핑이 화장품 성분 등을 과장광고해 수백억원대의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CJ홈쇼핑이 홈쇼핑 방송과 카탈로그를 통해 로뎀 화장품을 부당하게 광고해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295억원어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억 4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신문공표명령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홈쇼핑 방송을 통해 이와 유사한 화장품 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공정위의 조치는 업계가 자정운동을 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CJ홈쇼핑은 방송과 카탈로그 등을 통해 비타민C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비타민C가 포함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16개국에 수출된다.’고 광고했다.

또 객관적인 근거없이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고기능성 제품’이라거나 ‘색조 화장으로 인한 잔류 독성을 제거해준다.’는 등의 광고를 일삼았다.

일부 제품이 프랑스 직수입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송 초기에만 알린 뒤 프랑스 직수입 정품이라고 방송 중에 계속 광고한 점도 부당광고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이 제품의 수입업체인 게비스코리아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5-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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