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9일 국군 자이툰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키로 한 결정의 위헌확인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사법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이번 결정은 헌재가 대통령과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통치행위 사법처리 불가론’을 받아들여 사건을 각하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파병은 군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동맹국과의 관계,국가안보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면서 “현행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내린 파병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파병 결정이 국익에 이로운지,이라크 전쟁이 침략 전쟁인지 여부에 대해 헌재가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파병 결정은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으므로 헌재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대통령과 국회의 결정은 선거를 통해 평가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영철 헌재소장과 김효종·김경일·송인준 재판관 등 4명은 별개 의견을 통해 “청구인은 이라크에 파병될 당사자도 아니고 파병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구혜영기자 koohy@˝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파병은 군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동맹국과의 관계,국가안보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면서 “현행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내린 파병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파병 결정이 국익에 이로운지,이라크 전쟁이 침략 전쟁인지 여부에 대해 헌재가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파병 결정은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으므로 헌재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대통령과 국회의 결정은 선거를 통해 평가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영철 헌재소장과 김효종·김경일·송인준 재판관 등 4명은 별개 의견을 통해 “청구인은 이라크에 파병될 당사자도 아니고 파병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4-04-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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