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서울’도 문화유산 될까

‘선데이서울’도 문화유산 될까

입력 2004-04-29 00:00
수정 200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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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서울’ 등 대중잡지와 영화필름,광고전단 등 근대화 시기의 문화적 산물들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선정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재청의 방침은 문화재보호법 정비를 위하여 용역을 의뢰한 결과 등록문화재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등록문화재 선정대상을 ‘기념이 될 만한 건조물 또는 시설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이같은 제한규정이 삭제되면 사실상 기념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으면 어떤 대상이라도 등록문화재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도 ‘선데이 서울’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다만 아무리 시대성과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해도 ‘선데이 서울’을 국보나 보물로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도입된 등록문화재 제도의 선정대상을 개방하여 최근의 생활·산업·문화유산을 폭넓게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서동철기자 dcsuh@˝
2004-04-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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