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허 미끼 3억챙겨 해외로

경찰 특허 미끼 3억챙겨 해외로

입력 2004-04-28 00:00
수정 200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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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경광등 특허를 미끼로 수억원을 챙겨 해외로 달아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이중훈)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 강모(57) 교통사고조사반장이 경광등 사업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끌어모은 뒤 해외로 도주해 법원에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씨가 교통시설물 설치업체 대표들과 동료 경찰관들을 상대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그는 지난해 1월 K전기 대표 김모씨에게 “경광등에 ‘음주운전 단속’ 등의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기술특허를 따냈는데 경찰 납품도 가능하다.”면서 투자를 권유,21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7명으로부터 2억 9000만원을 받았다.지난해 12월에는 한 투자자에게 문자표시 경광등 특허권을 25억원에 팔려다 거절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씨가 받은 특허는 처음부터 사업성이 회의적이었다.경찰청은 2년전 문자표시 경광등의 도입을 검토했지만 다른 경광등보다 4배 비싸고,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뒤 백지화시켰다.

강씨는 지난 2월 피해자들이 투자금 반납을 강력히 요구하자 부인과 자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재산을 말끔히 정리해 피해자들이 발만 구르고 있다.”면서 “실제 사기액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2004-04-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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