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원3% 청년채용 의무화

공기업 정원3% 청년채용 의무화

입력 2004-04-26 00:00
수정 200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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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127곳에서 앞으로 5년간 1만 5000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공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방안을 골자로 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 13곳,정부산하기관 88곳,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26곳 등 127개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29세 청년으로 의무 채용해야 한다.

이들 공기업의 정원은 지난해 말 현재 9만 5000명으로,올해는 2850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게 된다.

2008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은 1만 5000명의 청년이 신규채용된다.

또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1명 등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토록 했다.

위원회는 청년실업대책의 수립 및 조정,집행 점검과 평가 등을 심의하게 된다.위원은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7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되며,관계부처 2∼3급 공무원과 실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도 구성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청년실업 해소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고,시·도지사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사정에 적합한 청년실업대책을 각각 마련토록 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
2004-04-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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