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빠진 아내에 이혼책임” 법원, 양육권 남편 귀속 판결

“종교 빠진 아내에 이혼책임” 법원, 양육권 남편 귀속 판결

입력 2004-04-15 00:00
수정 200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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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에만 전념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던 30대 여성이 빈털터리로 이혼당하게 됐다.

남편 A(35)씨와 아내 B(31)씨는 2000년 3월 결혼했다.아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으나 남편을 만나면서 종교를 포기했다.또 결혼 후에 종교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남편과 약속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아들이 태어나자 아내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남편은 폭언과 위협적인 태도로 말렸지만,아내는 완강했다.결국 남편은 가정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아내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아내는 부모형제의 생일 모임과 명절 차례,제사 등이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참석하기를 거부했다.게다가 아들도 종교모임에 참석하도록 강요했다.남편,시집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아내는 2002년 5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남편도 그해 11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신동훈 판사는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나,주된 책임은 부인에게 있다.”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남편이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정은주기자˝
2004-04-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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