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의 학교 폭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과거 유기·무기정학과 같은 징계인 ‘출석정지제’가 도입,오는 2학기부터 본격 시행된다.유기·무기정학은 지난 97년 1월 학생생활지도를 징계 위주에서 선도 쪽으로 전환하면서 폐지됐다.또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학교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입법예고한 뒤 7월 말까지 확정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가해학생을 처벌할 방침이다.
‘자치위’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접촉·협박 금지 ▲학급교체 ▲전학 ▲교내 봉사 ▲사회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 처분 등의 조치를 결정,학교측에 요구할 수 있다.퇴학 조치는 의무교육을 받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빼고 고교생에게만 적용된다.하지만 출석정지는 의무교육 과정에서도 가능하다.출석정지 처분의 기간·횟수·절차 등도 자치위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교육부측은 “징계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등은 자치위에서 결정,학교의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식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자치위가 심리상담 및 조언,일시 보호,치료를 위한 요양,학급교체,전학권고 등을 할 수 있다.다만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입법예고한 뒤 7월 말까지 확정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가해학생을 처벌할 방침이다.
‘자치위’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접촉·협박 금지 ▲학급교체 ▲전학 ▲교내 봉사 ▲사회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 처분 등의 조치를 결정,학교측에 요구할 수 있다.퇴학 조치는 의무교육을 받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빼고 고교생에게만 적용된다.하지만 출석정지는 의무교육 과정에서도 가능하다.출석정지 처분의 기간·횟수·절차 등도 자치위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교육부측은 “징계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등은 자치위에서 결정,학교의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식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자치위가 심리상담 및 조언,일시 보호,치료를 위한 요양,학급교체,전학권고 등을 할 수 있다.다만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4-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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