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변호인단은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고 규정된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2호는 위헌이라며 7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변호인단은 청구서에서 “송 교수의 중형 선고에 전제가 된 이 조항은 ‘간부’의 구성 범위와 ‘기타 지도적 임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나 단서가 없다.”면서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04-04-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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