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위원측, 증거조사 신청 검토

소추위원측, 증거조사 신청 검토

입력 2004-03-29 00:00
수정 200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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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위원측인 국회 법사위 대리인단은 재판과정에서 노 대통령측이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증거조사 신청을 검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헌법재판소는 필요하다면 증거조사 신청을 수용할 방침이어서 탄핵사유의 타당성 심리에서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또 심리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추위원측 김용균 의원은 이날 “오는 30일 첫 공개변론에서 대통령측이 탄핵사유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증거조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헌재가 1,2차 변론기일 출석을 요청한 상태라 소추위원측은 세번째 기일부터는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헌재측은 필요하다면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을 수락한다는 입장이다.주선회 주심재판관은 “재판에서 증거조사 신청이 있으면 받아줘야할 것은 받아준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측은 탄핵사유 세 가지중 ‘선거법 위반’보다는 ‘측근비리’와 ‘경제파탄’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헌재측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은 사실관계가 뚜렷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사실 여부에 대해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증거조사란 재판 당사자 간에 주장이 엇갈릴 경우 재판부가 최종 판단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소추 당사자의 수락이나 재판부 직권에 따라 당사자 본인 및 증인에 대한 심문과 각종 사실조회,현장검증 등을 할 수 있다.

측근비리에 대한 증거조사가 수락되면 연루자들이 증인 심문을 받을 수 있고 경제파탄 부분에서 채택된다면 관계기관 사실조회 등 많은 자료가 필요해 재판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소추위원측은 29일쯤 탄핵제도의 본질과 탄핵사유에 대한 50여쪽 분량의 공식 의견서를 헌재측에 제출키로 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4-03-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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