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료 자동이체 할인중단 촉구

구독료 자동이체 할인중단 촉구

입력 2004-03-16 00:00
수정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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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회장 김효재)는 지난 12일 제주에서 열린 2004년 정기총회에서 일부 회원사가 추진하고 있는 ‘구독료 자동이체 할인행사’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청키로 하는 등 신문협회에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키로 결의했다.

판매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구독료 자동이체 할인행사’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전 국민에게 신문구독료가 월 1만원으로 인하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점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는 독자에게도 센터(지국)에서는 1만원의 할인판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고가 경품·장기 무가지 제공 등 최근 과열판촉의 재개조짐이 엿보이는 점 ▲본사 지대수입 감소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이같은 결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현 김효재 회장(조선일보 판매국장)을 임기 2년의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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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자 km@

2004-03-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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