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많은 불량가판대 내년 퇴출

벌점 많은 불량가판대 내년 퇴출

입력 2009-12-07 12:00
수정 2009-12-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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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벌점규정 대폭 강화

내년부터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포함)가 음식물을 조리해 팔거나 가판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금지행위로 120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곧바로 퇴출된다. 재산을 숨겨 영세상인을 가장하거나 대리영업을 하는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보도상 영업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내년 1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약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가판대 운영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금지행위에 대한 벌점이 대폭 강화됐다. 가판대를 사전승인 없이 15일 이상 폐점하거나 직계가족 외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맡기는 대리영업을 하면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현행 조례에서는 가판대를 전매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넘긴 경우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의약품이나 화공약품, 음란물을 팔거나 음식을 즉석에서 조리해 파는 경우에도 같은 벌점이 내려진다.

승인 없이 가판대 구조를 변경하거나 가판대 외부에 상품을 과다하게 진열하는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벌점 20점, 청결상태 불량이나 운영자 증명서를 붙이지 않으면 10점이 부과된다. 벌점 누계가 100점 이상이면 계약 갱신이 안 되고 120점을 넘어서면 곧바로 퇴출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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