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많은 불량가판대 내년 퇴출

벌점 많은 불량가판대 내년 퇴출

입력 2009-12-07 12:00
수정 2009-12-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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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벌점규정 대폭 강화

내년부터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포함)가 음식물을 조리해 팔거나 가판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금지행위로 120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곧바로 퇴출된다. 재산을 숨겨 영세상인을 가장하거나 대리영업을 하는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보도상 영업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내년 1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약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가판대 운영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금지행위에 대한 벌점이 대폭 강화됐다. 가판대를 사전승인 없이 15일 이상 폐점하거나 직계가족 외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맡기는 대리영업을 하면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현행 조례에서는 가판대를 전매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넘긴 경우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의약품이나 화공약품, 음란물을 팔거나 음식을 즉석에서 조리해 파는 경우에도 같은 벌점이 내려진다.

승인 없이 가판대 구조를 변경하거나 가판대 외부에 상품을 과다하게 진열하는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벌점 20점, 청결상태 불량이나 운영자 증명서를 붙이지 않으면 10점이 부과된다. 벌점 누계가 100점 이상이면 계약 갱신이 안 되고 120점을 넘어서면 곧바로 퇴출된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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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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