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대전지검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국내 처음으로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했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16개 시장·군수, 안창호 대전지검장과 5개 지청장은 6일 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사경 협약 및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기존 쇠고기 원산지표기 위반 외에 식품·보건·위생·환경·청소년보호 등 5개 분야의 단속 활동을 추가하고, 각 시·군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9월 촛불집회 이후 특사경을 도입했고, 검찰은 도에 법률특별보좌관으로 검사를 파견해 원산지표기 합동단속을 총지휘하도록 했다.
2009-07-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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