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창업한 젊은 농업경영인 23명을 선정하고 농지구입 및 영농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2일 밝혔다. 34세 이하는 2000만~2억원, 45세 이하는 2000만~5000만원 차등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융자금을 대출받은 후 도시 이주 등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 조치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04-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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