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o] 임진강·한탄강 합수머리에 자연생태 체험 파크 조성

[Metro] 임진강·한탄강 합수머리에 자연생태 체험 파크 조성

김병철 기자
입력 2008-11-04 00:00
수정 2008-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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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관이 빼어난 임진강, 한탄강 합수머리(두 갈래 이상의 물이 한데 모이는 곳) 지역에 137억원을 들여 ‘자연생태 체험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체험파크 조성계획을 반영,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계획에 따르면 도는 201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8만 280㎡에 생태 체험파크를 조성한다.

체험파크에는 전천후 온실과 탐방객 숙소, 교육장 등이 들어선다. 또 원시시대부터 존재했던 고사리 등 고비과 종류의 양치식물원(1000㎡)과 주상절리를 관찰할 수 있는 뗏목 체험장도 조성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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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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