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통장의 임기가 최장 6년으로 제한된다.
동두천시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통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통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회는 28일 이 조례를 의결할 예정이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통장 임기는 연임을 포함, 최장 6년으로 제한된다.
동두천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0-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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