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택시 신고 최고 200만원

불법택시 신고 최고 200만원

한준규 기자
입력 2008-03-28 00:00
수정 200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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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도급택시 등 불법 택시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택시의 불법도급행위에 대해 면허취소 또는 감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택시불법운행인 도급제, 불법대리 운전, 무면허 개인택시운전 등 불법택시의 퇴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르면 4월부터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도급 택시처럼 법인택시 명의 이용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면 200만원, 차고지 밖에서 법인택시를 교대하는 행위 신고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운전과 불법 양도·양수 행위, 무면허 개인택시 신고자는 각각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신고는 도로행정담당관(2171-2033)이나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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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3-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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