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이대로 좋은가] (중) 상수원 보호 멍에

[수도권 규제 이대로 좋은가] (중) 상수원 보호 멍에

김병철 기자
입력 2007-12-29 00:00
수정 2007-12-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만 규제… 역차별”

최근 경기도의원이 ‘탈 수도권’을 선언해 큰 파장이 일었다. 여주 출신 김기수 도의원은 도의회 임시회에서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는 희망이 없다. 규제가 덜한 강원도로 편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복되는 각종 규제를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미지 확대


남한강을 끼고 있는 여주군은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 가운데 41%인 249㎞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다. 또 10개 읍·면 가운데 9개 읍·면이 한강수변·상수원보호·군사시설보호 구역 등으로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여주군과 이웃한 강원도 원주시는 같은 수계지만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1485만㎡ 규모의 한솔오크밸리 관광단지가 조성됐고,347만㎡의 혁신도시와 330만㎡의 기업도시가 각각 건설되고 있다.

강원도 편입을 요구하는 여주 주민들의 심정이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여주뿐 아니라 북한강 수계인 가평·양평·남양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상수원보호와 관련한 규제 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지만 같은 수계인 강원도 춘천, 화천 등은 규제가 없다. 남한강 수계인 광주·양평·이천 등도 엮시 중복 규제를 받지만 충북 음성·충주·제천·단양, 강원도 원주 등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 규제가 빚어낸 모순이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인구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 1㎢당 인구밀도는 가평 66명, 양평 97명, 여주 173명 등으로 전국 평균(491명)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재정자립도 역시 양평 17.4%, 가평 21.9%, 여주 38.1% 등 전국 평균(56.2%)에도 못미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역경제 회생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폐지나 합리적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수정법 적용 대상지역 중 일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이 수도권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 지정 범위를 둘러싼 지자체간 이견과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로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 동북부 자연보전권역은 수정법에서 제외시켜 중첩규제를 풀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비발전지구에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의 낙후지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개발연구원 황금회 박사는 “수정법의 가장 큰 문제는 권역 지정 자체가 너무 획일적으로 짜여 있다는 것”이라며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자연을 보전해야 할 지역이 있고 자연보전권역도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건없는 규제 대신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정비발전지구 정비발전지구는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지역으로, 광역단체장이 대상지역을 신청하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규모·지정기간·규제 특례의 허용범위를 정해 건교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현재 수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07-12-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