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이 12일 검찰에서는 처음으로 수사 관련 문서를 무선인식(RFID) 칩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서부지청은 대구대 유비쿼터스 신기술 연구센터와 함께 ‘수사기록 등 검찰업무 RFID 적용 시스템’을 도입, 이날 청사에서 시연회를 가졌다.RFID는 무선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 사물을 인식·추적·통제하는 기술이다.
RFID 부착으로 사건번호만 입력하면 수사기록 보관위치, 보존기한 등의 정보는 물론 기록물의 보존 및 대출반납 상황도 실시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무인대출 반납기를 통해 기록물을 출납할 수 있어 시간 및 인력 단축과 수작업으로 해오던 출입자 기록, 대출 기록 등이 전산 관리된다.
검찰의 수사 관련 서류는 조사 당사자가 문서 내용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해당 페이지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제도 탓에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7-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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