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5일간 제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청원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발의 조례안과 시장과 교육감 등이 제출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 회기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서울시와 교육청, 산하 사업소와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 200여개 산하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1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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