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는 22일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 하수슬러지(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비 102억원, 도비와 시비 각 22억원 등 모두 146억원을 들여 하루 200t의 하수슬러지를 건조시킨 뒤 소각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시흥그린센터(소각시설) 옆에 건립된다.
시는 5월까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계획과 사업자를 확정한 뒤 오는 11월 착공,2008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시흥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02-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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