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수수료 인상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 인상

김경운 기자
입력 2006-12-22 00:00
수정 2006-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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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는 번호판 수수료가 최근 슬며시 인상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가 발급하는 자동차 번호판의 수수료가 지난 18일 일괄적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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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다는 소형 번호판은 2500→2900원으로, 일반 승용차에 다는 중형 번호판은 5500→76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버스에 부착하는 대형은 6900→8800원으로 올랐다.

번호판 값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인상하나, 제조업체는 서울시에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 번호판을 공급하는 업체는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H실업 등 2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1일자로 유럽형 번호판으로 교체를 하면서 번호판 재질이 변경돼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면서 “그러나 2004년 2월부터 수수료가 묶여 있어 업체들이 적자를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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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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