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DNI 국장 내정자 “북핵 위협, 주목해야 할 사안”

美DNI 국장 내정자 “북핵 위협, 주목해야 할 사안”

한준규 기자
입력 2017-03-01 22:26
수정 2017-03-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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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CIA국장 “북핵 과소평가 말라”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내정자가 28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야망과 도발은 미국 정보당국이 아주 세밀하게 주목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말했다. 코츠 내정자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이전보다 더 도전적이고 역동적이며 지리적으로도 널리 퍼져 있다”면서 북핵과 함께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과 이슬람 테러리즘, 중국과 러시아의 역내 불안정 행위 등을 대표적인 위협으로 꼽았다. 이어 그는 중국 위협에 대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중국의 지속적인 역내 활동은 골칫거리로, 장기적으로 미국에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도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 의회 전자기파(EMP)위원회의 피터 빈센트 프라이 사무총장과 공동성명 기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핵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라고 규정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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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7-03-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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