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통일 염두에 두고 균형있게 추진해야”

“북한인권법, 통일 염두에 두고 균형있게 추진해야”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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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북한인권법 토론회

북한인권법 문제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균형감각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재옥 원광대 교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7일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북한인권법 토론회에서 “우리 헌법이 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인권정책도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북한인권법의 인권 개념은 집단 대량학살과 반인도주의 범죄 등 보편적 인권 침해행위로 한정하고, 식량권, 건강권을 비롯한 사회권과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등 자유권을 균형감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북한의 모든 영역에 간섭할 여지가 있어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황 교수는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법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국제·남북관계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며 “북한 당국에 대한 정책과 일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복합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자유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에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수감 같은 반인도적 행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식량권과 건강권 등 사회권 신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소정 이화여대 박사는 ‘예수의 관점으로 본 북한인권법’ 발제를 통해 “예수는 북한과 평화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북한이 이해할 수 없을 듯한 태도를 보여도 기독교인이라면 인내와 이해로 대하는 것이 예수가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박사는 “북한인권법 제정도 그 절차와 목적이 남북 관계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법에 ‘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기돼 있기에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여야가 추진 중인 별도의 법 없이도 거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 인권 개선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잘못된 방법을 써서 실질적 인권 개선은 못하고 남북 갈등만 키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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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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