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콤팩트 도시’에 4조 쏟기…吳, 박원순 정책 75% 뒤집기

朴 ‘콤팩트 도시’에 4조 쏟기…吳, 박원순 정책 75% 뒤집기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3-28 22:12
수정 2021-03-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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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공약 평가] <1> 서울시장 후보 도시개발 공약

28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서초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관악구 신림로 관악산 만남의 광장에서 유세차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1.3.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8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서초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관악구 신림로 관악산 만남의 광장에서 유세차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1.3.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 4조 483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올 한 해만 552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중 74.6%를 폐기하거나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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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8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에게 받은 공개질의서 답변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의 공약은 8개 국책사업에 8190억원, 51개 자체사업에 3조 2293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는 소요 재원을 밝히지 않았고, 주요 공약인 2개 국책사업과 4개 자체사업 등 신규 사업에 올 한 해만 552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오 후보는 주요 사업비를 2021년도만 책정해 소요비용에 대한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1순위 핵심 공약으로 ‘21분 콤팩트 도시’를, 2순위와 3순위로 ‘글로벌 디지털경제수도’와 ‘2045년 탄소 중립도시’를 뽑았다. 총 4조 48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 3765억원, 시비 3조 6291억원, 구비 427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3순위 공약은 사업 전체 비용이 아닌 연구용역과 기본 설계 비용만 추계해 실제로 사업에 착수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후보는 1~3순위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상생주택과 모아주택 공급,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꼽아 모두 부동산 공약으로 채웠다.

박 후보는 현재 서울시 주요 정책의 지속성을 묻는 질문에 보류하거나 폐기할 공약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외국인 창업지원, 해외인재 영입 인센티브 등 65개 정책(28.3%)에 대해서는 수정하거나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오 후보는 박 전 시장이 주도한 229개 정책 중 동 주민자치제도 혁신 등 22개는 폐기하고 149개는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박·오 후보 공약 모두 국회와 시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1년 3개월 임기를 고려하면 둘 다 임기 내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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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1-03-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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