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직원 성폭행” SNS 글에 吳 “유령 계정, 허위사실 수사 의뢰”

“오세훈 여직원 성폭행” SNS 글에 吳 “유령 계정, 허위사실 수사 의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3-29 20:34
수정 2021-03-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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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경찰에 수사의뢰 강력 대응

吳 “총선 때 홍보 담당 실무진 전원 남성”
온라인서 “작년 총선 때 吳에 성폭행 당해” 주장
네이버 두개 계정으로 작성…1개 ‘유령계정’
이준석 “특정 정당 아니길” 조직적 동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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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둘째 날 ‘지지호소하는 오세훈’
선거운동 둘째 날 ‘지지호소하는 오세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앞에서 가진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3.26 국회사진취재단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로부터 지난해 총선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동시다발적으로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올라오자 오 후보 측은 29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면서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악의적 허위사실” 전날 네이버 카페 등에 게시된 글에서 본인을 여성으로 소개한 작성자는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오 후보의 선거 홍보 업무를 담당했으며, 오 후보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에 시달리다가 선거가 끝나고는 성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글은 “이 짐승 같은 ××의 성폭행을 폭로한다”는 제목으로 네이버 카페 등에 올라왔으며 “캠프 소속은 아니지만 오 후보의 지지자로서 업무를 맡았다”며 오 후보로부터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고 자신의 손도 만졌다고 썼다.

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총선 오 후보 선거 홍보·공보를 맡았던 실무진은 그대로 현재 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이며, 전원 남성”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전했다.

논란이 된 게시글은 두 개의 네이버 계정을 통해 작성됐으며, 이 가운데 1개 계정은 현재 유효하지 않은 ‘유령계정’으로 파악됐다.
이준석 “특정 정당 닿아 있으면 당 문 닫아야”
이준석 “특정 정당 닿아 있으면 당 문 닫아야” 이준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뉴미디어본부장 페이스북 캡처. 2021-03-29
이준석 “내게도 많은 가계정 댓글”
“선거 때만 넘쳐나는 이유 있을 것”
이와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뉴미디어본부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이 사람 잡았을 때, 특정 정당과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만약 특정 정당과 닿아 있는 분이면 당 문 닫으라고 요구하겠다”며 조직적인 네거티브 동원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 저한테도 무수히 많은 가계정들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선거 때만 가계정이 넘쳐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등 SNS에 만들어지는 가계정은 본인 명의 계정이 아닌 홍보,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해 이메일 등으로 생성된 가짜계정을 의미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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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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