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과반이 반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도 불투명

국민의당 과반이 반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도 불투명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9-11 22:44
수정 2017-09-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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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4당 의총 열어 표결 가닥… 무효표 2표는 ‘○’·‘不’ 표기해

한국당 “당연한 일… 與 책임”
국민의당 “임기 6년 소장 임명”
바른정당 “文대통령 협치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11일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하루 종일 신경전을 이어 갔다. ‘불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으로 옮겨 붙는 것 아니냐는 불안한 전망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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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서로 악수하며 환호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서로 악수하며 환호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여야는 오전부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 여부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조찬회동을 갖고 표결 여부를 논의했다. 야당의 표결 연기 주장으로 결론은 내지 못했다.

각 당은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해 나갔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김 대법원장 후보자 등 다른 인사와 연계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키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으로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원내외 병행 투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며 표결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투표에 돌입했고, 투표함 뚜껑을 열어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나타나자 한국당 의석을 중심으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인준안 부결 여파는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도 나타났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대정부질문 자격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의 참여가 국회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48시간 전에 질의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는 국회법을 거론하며 “한국당은 참석 권리가 없다”고 각을 세웠다. 하지만 정 의장은 “우리 의회는 국회법에 따라 제대로 쉬지 않고 운영돼야 옳다. 지금은 민생이나 북핵 문제 등 처리할 문제가 산적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계속 진행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가 쌓아 놓은 적폐를 청산하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제를 지적하면서 첨예하게 맞붙었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4일까지 4일간 계속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체제를 청산하고 재벌 공화국 60년을 뛰어넘어 ‘노동 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관해 한국당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헌재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면서 “임기 6년을 시작하는 새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협치 정신을 발휘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진척될 수 없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여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국회 운영의 표결 전략 부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무효표 2표는 가부 등 의사표시 대신 반대 쪽에 큰 동그라미를 적은 표(O 모양)와 否(아닐 부)가 아닌 不(아닐 부)로 잘못 적은 표로 알려졌다. 무효표 모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thumbnail -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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