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백남기 유족에 위로… 조문 검토”

경찰청장 “백남기 유족에 위로… 조문 검토”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10-06 22:54
수정 2016-10-07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행위 ‘백남기 사건’ 공방

野 “경찰 과잉대응이 사망 원인… 진상규명 하려면 특검으로 가야”
與 “서울시 살수차 물 공급 중지… 한강서 물 떠다 사용하란 얘기냐”

이철성 경찰청장은 6일 고 백남기 농민이 시위 현장에서 진압용 물대포를 맞아 의식을 잃은 뒤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것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또 여야 의원들과 함께 조문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철성 경찰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 청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현직 경찰 간부가 백씨의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청장의 발언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추후 조문 가는 것을 고려해 보겠느냐”고 묻자 이 청장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살수차 안전장비를 보강하고 운용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안전과 인권에 유의하도록 교육훈련도 강화하겠다”면서 “집회시위 참가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국감에 돌입하자 여야는 백씨 사망 사건을 둘러싼 공방을 멈추지 않았다. 마치 ‘백남기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전날 야당이 ‘백남기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면, 이날은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찰 물대포 물 공급 중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역공을 가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서울시에서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경찰의 살수차 운용이 어려워진다”면서 “물을 한강에서 떠다 사용하란 얘기냐”라고 반발했다. 강석호 최고위원도 “박 시장의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면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청장 역시 “살수차의 소방용수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며 박 시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의 발언을 적극 옹호했다. 더민주 김정우 의원은 “서울시 소방 총책임자로서 마땅한 말씀”이라고 거들었다.

백씨의 부검 영장 논란도 계속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인 규명을 위해 조속히 부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검을 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려면 부검이 아닌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더민주 이재정 의원은 이 청장이 의도적으로 ‘백남기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제발 정치하지 마시고 경찰 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0-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