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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성 경찰청장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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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유죄 확정

    ‘선거 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유죄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목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5년간의 재판 끝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내렸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관들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목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5년간의 재판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내렸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관들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2012~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해 불법사찰한 혐의도 있다.
  • ‘박근혜 정부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박근혜 정부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0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진 않은 점, 별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상당 기간 구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청 차장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선거 개입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지역 경찰들을 동원해 ‘친박’(친 박근혜계) 후보 당선을 위한 ‘전국 판세 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 관련 정보 활동을 지시·수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청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아있다”며 “남아있는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 ‘단역배우 자매 사망’ 가해자, MBC 드라마 참여 논란

    ‘단역배우 자매 사망’ 가해자, MBC 드라마 참여 논란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력이 현재 촬영 중인 MBC 드라마 ‘연인’ 촬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MBC가 입장을 내놨다. MBC는 4일 시청자 소통센터에 올린 공식입장에서 “드라마 ‘연인’ 보조출연자 관리업체와 관련된 시청자 여러분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재 ‘연인’ 제작에는 보조출연 관련 외부 전문업체도 참여하고 있고, 논란이 된 인원이 일부 현장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들의 의견과 우려를 감안해 1차적으로 해당자의 제작 현장 접근을 금지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혹시 모를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해당 업체와 계약도 즉시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연인’이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첫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0여년 전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으로 두 딸을 잃은 유가족 A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건의 가해자가 드라마 ‘연인’ 업무 현장에 복귀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단역배우 자매를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만든 가해자 중 한 명이 다시 MBC 드라마 단역배우 캐스팅으로 일을 한다고 한다”면서 “그 인간을 배제하겠다는 MBC 공식 입장이 있을 때까지 시청 반대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분노했다. 관련 게시판엔 ‘연인’을 시청하지 않겠다는 시청자의 항의성 글이 다수 올라왔다. “단역배우 일하다 관계자 12명에게 성폭력 당해”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은 지난 2012년 9월 JTBC ‘탐사코드J’에서 다뤄져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해당 방송은 ‘어느 자매의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2004년 대학원생이던 B씨는 동생 C씨의 제안으로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다 배우들을 관리하던 관계자 12명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 B씨는 같은 해 12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B씨는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들과 대질심문을 해야 했다. 또 경찰은 B씨를 조사하면서 가해자들의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정확히 그리라고 요구했다고 피해자 어머니는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동생과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는 가해자들의 협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고소한 지 1년 7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그리고 2009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나는 그들의 노리개였다. 나를 건드렸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고 적혀 있었다. 언니에게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동생 C씨도 세상을 등졌다. 평소 지병을 앓던 아버지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 패소…가해자들 억대 소송 유족은 가해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5년 법원은 피해자가 생전에 쓴 일기장 등을 토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홀로 싸움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2018년 가해자 중 3명이 유족을 상대로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가해자의 실명을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되고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됐을 유족의 고통을 보면서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유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청원 20만명→재조사했지만 ‘흐지부지’ 2018년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해당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끊이지 않았다. 청원 글을 최초로 올린 게시자는 “경찰과 가해자를 모두 재조사해달라. 공소시효를 없애고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한달 내 20만명 참여’를 충족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3번째 국민청원이 되기도 했다.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재수사 요구에 대해 “청원 인원이 20만명 되기 전 언론을 통해 이야기가 많이 나와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결과를 보고받은 뒤 필요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수사가 법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같은 해 3월 28일 본청 성폭력대책과와 감찰과, 수사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등 20여명으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그러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사건기록 또한 보관시한이 끝나 폐기해 재수사 착수 등 법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 경찰 통제안에 직 던진 김창룡 “경찰제도 근간 바꾸는 것”

    경찰 통제안에 직 던진 김창룡 “경찰제도 근간 바꾸는 것”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임기 만료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김 청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키로 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비록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관회의 직후 대변인실을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 방안 관련 브리핑 직후 공개됐다. 김 청장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은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로 해석된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수습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질책하며 사실상 경찰에 책임을 물은 상황에서 진상조사 등으로 확대되면 상처를 입는 건 경찰 조직일 것이란 판단에서다. 김 청장은 지난 주말 이 장관과 100분가량 통화하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경찰 관련 조직 신설 및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돼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몸살을 앓았다. 임기를 채운 경찰청장은 이택순, 강신명, 이철성, 민갑룡 전 청장 등 4명뿐이다. 정권 교체에도 유임된 경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문재인 정부에서 퇴임한 이철성 전 청장이 유일하다. 차기 청장 후보로는 윤희근 경찰청 차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치안정감 보직 인사 당시 윤 차장이 가장 유력하게 떠올랐으나 최근에는 김 청장이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에도 대통령실은 “김 청장의 사의를 받아들일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국기문란’ 질책받은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

    ‘국기문란’ 질책받은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

    경찰국 신설·치안감 인사 논란에 책임李장관과 통화 “의견수렴 필요” 설득에도행안부, 경찰통제 방안 추진에 용퇴 결심 정권교체마다 외풍..임기 지킨 청장 4명뿐차기 인선 속도..윤희근·김광호·우철문 3파전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임기만료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김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비록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의 사의표명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관회의 직후 대변인실을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공식적인 의사표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 방안 관련 브리핑 직후 공개됐다. 김 청장이 임기를 코앞에 두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은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로 해석된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수습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질책하며 사실상 경찰에 책임을 물은 상황에서 진상조사 등으로 확대되면 결국 상처를 입는 건 경찰 조직일 거란 판단에서다. 김 청장은 지난 주말 이 장관과 100분가량 통화하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경찰 관련 조직 신설 및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김 청장 사퇴로 경찰청장의 임기 전 사퇴 흑역사도 계속됐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돼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몸살을 앓았다. 역대 임기를 채운 경찰청장은 이택순, 강신명, 이철성, 민갑룡 전 청장 등 4명뿐이다. 정권 교체에도 유임된 경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문재인 정부에서 퇴임한 이철성 전 청장이 유일하다. 차기 경찰청장 인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차기 청장 후보로는 윤희근 경찰청 차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치안정감 보직 인사 당시 윤 차장이 가장 유력하게 떠올랐으나 최근에는 행시 출신인 김 청장이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 경찰 “김기현 첩보 원본, 절차대로 檢에 이첩”

    경찰 “김기현 첩보 원본, 절차대로 檢에 이첩”

    백원우 “檢, 의혹 생산 말고 원본 공개를”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로 내려보냈다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원본은 현재 검찰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첩보 원본은 경찰청 본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고 울산청은 이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원본 문건을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런 내용을 설명하며 “형사소송법상 원본 송치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애초 울산지검이 수사하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관련 고소·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면서 경찰이 송치한 첩보 원본도 함께 넘어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 첩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백원우(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첩보 문건은 지방선거를 약 7개월 앞둔 2017년 11월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전달됐다. 경찰청은 이를 검토한 뒤 그해 12월 28일 울산청으로 우편을 통해 내려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 출신 행정관이 행정봉투에 밀봉한 채로 가져왔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이첩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어서 지방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면 몰라도 그전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울산청에는 첩보 출처가 청와대라고 말하지 않았고 출처 표기도 ‘기타’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경찰 “조국 민정실 파견경찰이 밀봉된 김기현 첩보 들고 왔다”

    경찰 “조국 민정실 파견경찰이 밀봉된 김기현 첩보 들고 왔다”

    “‘수사 지지부진’은 질책 아니라 제보자 언급”울산시청 압수수색 후 청와대와 9차례 공유“중요사건은 첩보 아니어도 靑과 정보공유”최초 첩보 생산 경위와 靑 지시 여부가 관건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에 대한 첫 첩보를 경찰에 전달한 사람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비위 첩보’ 전달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에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가 입수된 시기는 2017년 11월 초중순쯤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이 첩보가 담긴 밀봉된 봉투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실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해당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사람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다. 다만 경찰은 이 첩보가 어떤 식으로 생성된 것인지 등 전달받기 이전의 단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첩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쪽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하는 내용은 없었다”면서 “다만 당시 제보자가 지역에서 하고 다닌 이야기가 첩보에 담긴 것일 뿐 청와대로부터 수사 진행과 관련한 질책성 언급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첩보 내용을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수사하는 사안이 아닌 이상 굳이 첩보를 청장에게 직접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해당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첩보의 이전 출처가 청와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산청은 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울산청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과정을 사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미 다수 언론사에서 압수수색 사실이 보도된 이후 보고한 것일 뿐”이라면서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의혹도 9차례가량 정보 공유를 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보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 공유는 전자메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으로 해명이 안 되면 통화를 한다”면서 “9차례 보고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궁금해하거나, 어떻게 하라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해당 첩보는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는 “하명수사는 사실무근이며, 절차에 따라 접수된 첩보를 이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로써 해당 첩보가 민정수석실에서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관됐고, 경찰청이 이를 울산청으로 이첩한 것은 확인이 됐다. 백원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 중 하나였을 것”이라면서 “울산 사건만을 특정해서 전달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명 수사’라는 의혹이 혐의로 입증되려면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첩보가 처음으로 접수 또는 생산된 경위가 일단 규명돼야 한다.민정수석실의 비위 정보 수집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가 대상이며, 울산시장처럼 선출직 공무원은 아니다. 이 때문에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가 단순히 제보 접수된 것인지, 아니면 민정수석실이 관여해 적극적으로 생산해낸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또 다른 관건은 청와대가 경찰로 해당 첩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전달이 아닌 수사와 관련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구체적인 지시나 강조가 있었는지 여부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청와대의 질책이 있었다는 정황이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일단 이날 경찰은 이에 대해 부인한 상태다. 현재 해당 첩보 원본은 경찰청 본청을 거쳐 울산청으로 하달됐고, 울산청은 이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원본 문건을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원본 송치가 원칙이며, 해당 원본은 현재 검찰에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검경 수장 사과, 아쉽지만 의미 있어… 권한 남용 방지 제도화해야”

    “검경 수장 사과, 아쉽지만 의미 있어… 권한 남용 방지 제도화해야”

    최근 우여곡절 끝에 검찰과 경찰의 과거사 진상조사가 끝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과거사 청산 작업에 나선 지 2년여 만이다. 조사의 한계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검경의 양대 수장이 고개를 숙이고 공식 사과한 것은 성과라면 성과다. 물론 사과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내부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과를 하라”는 권고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기는 어렵다는 것을 안 검경 지휘부는 결단을 내렸다. 이제 검찰과 경찰은 과거와 단절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서울신문은 지난달 29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와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를 만나 그간의 소회 및 기대를 들어봤다. -검경 모두로부터 사과를 이끌어 냈다. 김용민(이하 김) “검찰은 선별적 사과를 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도 의문이 든다. 그래도 사과를 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 검찰총장의 사과는 피해자들을 ‘국가 폭력,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로 인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박진(이하 박) “사과를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누차 얘기했다. 피해자들이 사과를 당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기자들 앞에서 먼저 사과하지 말라고도 했다. 그렇게 해서 공식 기자회견 전날(7월 25일) 경찰청장과 피해자들의 비공식 만남이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적어도 민갑룡 청장한테는 사과를 받은 것 같다고 했다. 그래도 아쉽다. 사과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용산참사의 마지막 희생자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6월 말 용산참사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철거민 김모(49)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는 당시 “국가폭력이 그를 죽였다”며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제대로 사과하라”고 추모 성명을 냈다. -사과는 했지만 가해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징계 시효(3년)가 지나 징계 권고를 할 수 없었다. 그러면 ‘검찰 과거사 조사 왜 했나’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위법한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 친일파 문제도 청산을 못 하니 또 고개를 들지 않았나. 한 번은 해소하고 가야 했다. 책임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 구제, 제도 개선 관점에서도 과거사 사건에 접근했다.” 박 “경찰은 수뇌부가 결정하고 책임은 말단이 지는 구조다. 그래서 총경급 이상만 권고를 하자고 원칙을 세웠다. 그런데 고 염호석(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은 총경급 아래가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의 사병처럼 움직였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는데 우리가 정한 원칙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하지만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다른 문제다. 그가 말단이라도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본다.” -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이 달라 첨예하게 다퉜던 사건이 있다면. 김 “장자연 사건이다. 보통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다수 의견을 위원회가 받아들일지 결정하는데 장자연 사건은 특이하게 소수 의견을 받아들인 게 있다. 큰소리까지 쳐 가며 심하게 싸웠던 기억이 있다. 구체적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권고를 할 수 없다 해도 ‘수사를 통해 한 번 확인은 해 보라’는 의미의 수사 개시 촉구는 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소수 의견은 그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박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권고(고 백남기 농민 사건)를 놓고 치열하게 논의했던 것 같다. 민중총궐기 관련 국가 손해배상소송 취하 권고를 놓고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건 너무 나가는 거라고 하더라. 허황된 권고보다는 경찰이 이행할 수 있는 권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최대한 권고를 해서 이행하는 걸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랫동안 토론했다. 처음에 이렇게 하고 나니 그다음부터는 쉬워지더라. 두 번째 권고인 쌍용차 사건에서도 국가 손배소·가압류 철회 권고를 할 수 있게 된 배경이다.” -조사단의 독립성은 유지됐나. 김 “검찰부터 말씀드리면 법무부 산하에 위원회와 조사단을 함께 둬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검찰은 ‘조사단이 기록을 봐야 하기 때문에 대검에 설치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그렇게 위원회와 조사단은 각각 법무부와 대검 산하로 설치됐다. 그런데 이후 검찰은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았다. 경찰과 달리 외부 조사단원을 비상근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조사단 단장을 뽑고 단장이라도 상근으로 둬야 소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것마저 거부당했다. 결국 조사단은 고립됐다.” -위원회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는 없었나. 김 “조사단은 대검이 뭘 안 해 주니 위원회밖에 없는데, 위원회도 ‘우리는 모른다’라고 손을 놓다 보니 위원회와 조사단이 서로 불신하는 상황이 됐다. 위원회라도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했어야 했는데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이 모든 게 검찰이 원한 구조가 아니었나 싶다.” -경찰은 독립성이 보장됐나. 박 “경찰은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를 한 번 들여다본 적이 있다. 지금과 다른 구조이긴 하지만 좀더 나은 방식이 뭔지 합의하기가 쉬웠다. 다만 독립적으로 운영됐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진상조사팀이 굉장히 많은 키워드를 입력해서 발견한 것들을 요구하는데, 정보는 폐기가 원칙이라면서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면 얻을 수가 없다. 염호석 사건에서도 어떤 경로로 정보가 올라갔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공이 어렵다고 하더라.” -조사 과정에서 내부 반발도 있었다. 김 “검찰의 조직적 반발은 충분히 예상했다. 과거사위가 끝나고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실제 김 변호사는 한상대 전 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으로부터 각각 민사,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그런데 조사단의 권한은 검찰총장의 감찰권에서 나온다. 따라서 현직 검사들의 반발은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다.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 자체가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도전이다. 필요하면 그 자체를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침묵했다. 법무부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 “전직 경찰은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 현직은 부르면 온다. 조현오, 이철성 전 청장도 다 조사를 받았다.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인 김석기 의원만 조사를 안 받았던 것 같다.” -과거사 조사가 불편한 쪽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 많다는 등 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못마땅한 관점에서 트집을 잡다 보니 구성원 출신까지 거론되더라. 구성 자체가 편향되는 건 문제라고 본다. 하지만 위원 9명 중 6명은 법무부 장관이, 3명은 총장이 추천했다. 민변 출신(6명·이 중 1명은 중도 사임)이 많기는 하지만 과거 검찰 개혁과 관련해 활동했던 사람들 위주로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오히려 이분들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강해 의견 합치가 어려웠다.” 박 “진상조사위는 민변 출신이 위원장과 간사 두 명뿐이다. 위원회에는 경찰 지휘부(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2명과 경찰 출신 위원도 1명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 -위원 자리는 잘해야 본전일 텐데 왜 위원을 하기로 마음먹었나. 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과거사위 설치 권고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법무부 장관도 위원회에 들어가라고 제안을 했다. 개인적으로도 검찰권 남용을 확인하고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도 봤다. 그럼에도 고민이 되더라. 검찰은 과거사 조사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하게 됐다.” 박 “피해자 단체가 추천해 중간에 합류했다. 조사 결과가 아무리 잘 나와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흡족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피해자 측 입장을 누군가는 전해야 한다고 봤다.” -어렵게 과거사 조사를 끝마쳤지만 검찰은 마무리가 아쉬웠다. 김 “위원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다. 법무부 장관은 충분히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질문을 안 받겠다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런(기자 없는)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는 게 안타깝다. 이 과거사는 장관이 직접 챙긴 일이다. 오히려 국민에게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수사가 잘못됐거나 부족했다면 왜 그랬는지 설명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국민도 납득했을 텐데 장관마저 회피했다.” -경찰은 올 초 쌍용차, 용산참사와 관련한 경찰관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전액 지원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박 “쌍용차 사건에 투입된 경찰관을 지난해 만났는데 노동자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어제 일어난 일인 것처럼 분노가 여전했다. 어떻게 보면 그 경찰관 역시 잘못된 시스템의 피해자일 뿐이다. 경찰 개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경찰도 시민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는 게 맞다. 그를 치유하는 것이 전체를 위한 일일 수도 있다.”-과거사 조사를 통해 희망을 발견했다면. 김 “처음으로 검찰 캐비닛을 열어 과거 사건들의 과오를 들여다봤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검찰 구성원에 대한 경고라는 측면도 있다. 앞으로 본인이 진행한 사건이 과거사위 사건에 선정돼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검사는 ‘정치적인 사건을 안 하면 문제없겠지’라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조사한 ‘선임계 미제출 변론’(몰래변론) 사건처럼 정치권력과 관계없이 검사가 어떻게 부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건도 있었다. 권한 남용으로 검찰 스스로 부패할 수 있는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 국민 모두가 과거사위 위원이 될 때 검찰이 나아질 것이다.” 박 “경찰과 1년 넘게 일하다 보니 한 번 방향을 잘 잡으면 거대한 조직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봤다. 하지만 그 큰 조직은 변하는 것도 쉽게 변한다. 노무현 정부 때 인권 경찰을 표방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 싹 바뀌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세상이 바뀐 거 모르시냐고. 이번 기회에 제도화해서 다시는 과거로 회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퇴임 하루 앞두고 경찰청 방문한 문무일 검찰총장

    퇴임 하루 앞두고 경찰청 방문한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총장직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경찰청을 방문해 민갑룡 경찰청장과 환담을 나눴다. 검찰총장이 퇴임 전 경찰청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문무일 총장은 23일 오전 11시 15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도착해 민갑룡 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만나 약 20분 동안 대화했다. 이후 문 총장은 청사를 나가면서 경찰청 방문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퇴임을 앞두고 왕래 차원에서 경찰청을 방문했다”면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첫째 임무다. 그런 임무를 서로 힘을 합쳐 잘 완수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문 총장은 지난 2017년 7월 검찰총장 취임 직후 경찰청을 방문해 당시 이철성 청장을 만난 적이 있다. 당시 문 총장은 “검찰과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공동체를 수호하는 데 동반자이고 협업관계”라면서 “상견례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말했다.민 청장은 이날 문 총장을 만나 “경찰과 검찰은 모두 때론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직업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 검사들이 자연스레 잘 협력하고 일하면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조직 수장의 가장 큰 책무라는 데 공감하고 대화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도 취임(지난해 7월 말) 초기인 지난해 8월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 총장과 환담을 나눴다.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다. 25일부터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단독] 檢 “정보경찰 선거 개입, 다시 수사하라”… 또 퇴짜 맞은 경찰

    지난 5월 경찰이 송치한 ‘정보경찰 사건’에 대해 6월 말까지 보완수사하라고 지휘했던 검찰이 또다시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차 보완수사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2차 보완수사를 지휘한 것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에 추가 보완수사를 재지휘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일 검찰의 1차 보완수사 지휘 결과를 지휘 건의로 올렸다. ‘지휘 건의’란 송치하기 전에 미리 보완수사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다. 검찰이 보완수사 지휘를 내린 사건은 바로 송치하지 못하고 반드시 지휘 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찰 승인이 이뤄지면 보완수사한 내용 그대로 송치를 하고, 검찰이 재지휘하면 다시 보완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1차 보완수사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지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검경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경 투트랙 수사로 진행됐던 정보경찰 사건은 이미 검찰이 지난 5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종결됐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경찰청 핵심 인사들이 20대 총선을 비롯해 18대 대선, 14대 지방선거 등에 불법 개입한 의혹을 수사해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과 별도로 자체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은 제외하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이 강 전 청장 등 주요 인물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도 크다. 경찰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윗선으로 지목하고 현기환·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 전 청장 등을 송치했다. 그러나 20대 총선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 전 청장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송치 대상과 혐의 모두 검찰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휘했으나 한 달간 보완수사 결과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단독] 檢 ‘정보경찰 사건’ 경찰청에 또 보완수사 지휘…“1차 보완수사 결과 미흡”

    [단독] 檢 ‘정보경찰 사건’ 경찰청에 또 보완수사 지휘…“1차 보완수사 결과 미흡”

    지난 5월 경찰이 송치한 ‘정보경찰 사건’에 대해 6월 말까지 보완수사하라고 지휘했던 검찰이 또다시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차 보완수사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돼 2차 보완수사를 지휘했다.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 재지휘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일 검찰의 1차 보완수사 지휘 결과를 지휘건의로 올렸다. ‘지휘건의’란 송치하기 전에 미리 보완수사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다. 검찰이 보완수사 지휘를 내린 사건은 바로 송치하지 못하고 반드시 지휘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찰 승인이 이뤄지면 보완수사한 내용 그대로 송치를 하고, 검찰이 재지휘 명령을 내리면 다시 보완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1차 보완수사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지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검경 간 의견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 투트랙 수사로 진행됐던 정보경찰 사건은 이미 검찰이 지난 5월 현기환 전 정무수석,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종결됐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경찰청 핵심 인사들이 20대 총선을 비롯해 18대 대선, 14대 지방선거 등에 불법 개입한 의혹을 수사해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과 별도로 자체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은 제외하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주요 인물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휘했을 가능성도 크다. 경찰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윗선으로 지목하고 현기환·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을 송치했다. 그러나 20대 총선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입건도 하지 않았다. 송치 대상과 혐의 모두가 검찰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휘했으나, 한 달간 보완수사 끝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대구 ‘지하철 참사’, 경북 ‘포항제철소’…지역별 선거 전략 깨알 지시한 정보경찰

    대구 ‘지하철 참사’, 경북 ‘포항제철소’…지역별 선거 전략 깨알 지시한 정보경찰

     정보경찰이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지역별 판도를 분석하고 맞춤 전략을 ‘깨알같이’ 제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보경찰은 전국에 퍼져있는 정보경찰을 활용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필요한 정보를 생산해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로부터 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정보국 소속 정보경찰과 지방청·경찰서 소속 정보경찰을 통해 전국 각 지역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정보국에는 3개 분실, 40명의 국내 정보 담당 외근 경찰관(IO)가 배치돼 있다. 이들은 정부, 공공기관, 국회, 정당, 언론, 금융기관, 시민단체, 대기업 등을 담당하며 수시로 접촉해 각종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 소속 3200명의 정보경찰에게 정보를 요구해 받을 수 있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는 ‘A보고’는 정보2과 정보관이 직접 작성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지역별 판세와 그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다. 대구에는 ‘지하철 참사 13주기 메시지 전달’, 경북에는 ‘포항제철소 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시 수익성 개선, 고용효과 강조’, 수도권에는 ‘설 명절 전후 재래시장과 중소업체에 관심 표명’, 부산·울산·경남에는 ‘민감한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언급 자제,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시장불안감 확산 차단 노력’ 등이 담겨 있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 후보 60~70명의 명단을 전하며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지지도와 여론, 동향과 민원을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요구를 정무수석실에서 받은 강신명 청장은 “해주세요.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뒤탈 안나도록.”이라고 말하며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승인·지시했다. 이철성 당시 차장도 “부담되지만 어쩔수 있나. 고생했다.”고 말하며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법서라] ‘정보경찰 개입’ 대선은 직권남용, 총선은 공직선거법…왜 죄명 다를까

    [법서라] ‘정보경찰 개입’ 대선은 직권남용, 총선은 공직선거법…왜 죄명 다를까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지난 3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정치·선거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이 불구속 기소되고, 특히 강신명 전 청장은 구속까지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선거는 ▲2012년 18대 대선 ▲2014년 6회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2016년 20대 총선 등 3가지 시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선거 개입인데도 각각 적용된 혐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은 2016년 20대 총선 개입 정황에 대해서만 형량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나머지 두 시기에 이뤄진 선거에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만 적용했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정보경찰이 어떤 식으로 선거에 관여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선거에 관여했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경찰들은 여당(당시 새누리당)에 유리한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에 생성된 문건에는 ‘대선을 앞둔 좌파진영 분위기를 파악하고, 반값 등록금이나 군복무 단축 등 야권의 비현실적 공약의 허구성을 부각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11월엔 충청지역이 대선 캐스팅 보트임에도 강한 공약이나 메시지가 없으므로 세종시 이전 이행상황 재점검, 과학벨트 홍보 등의 대책을 제안하는 문건이 생성됐고요. 2년 뒤에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 5월 정보경찰은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보고 ‘보수 후보 난립’을 공론화해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보경찰이 같은 해에 일어난 세월호 사태의 비극을 ‘여당 악재’로 규정하고 상쇄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합니다. 당시 생성된 문건엔 “보수언론을 이용해 야권의 공천갈등 실태를 부각시켜 여당에 악재인 세월호 사고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검찰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엔 보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청와대가 정보경찰에 선거 정보 수집 및 전략 수립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경로가 드러난 것이죠. 정무수석이 치안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정보활동을 요구하고, 경찰청은 전국 일선 정보경찰들을 동원해 청와대와 여당에 유리한 정보를 수집해 다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친박’(친박근혜계)에 유리한 정보를 중요시해 ‘친박리스트’까지 만들어 정보경찰에 제공했습니다. 당시 생성된 정보문건을 살펴보면, 전국 선거구별 총선 여론을 분석하거나 사전투표소 현장 분위기를 격전지별·세대별 관심사항으로 구분해 보고했습니다. 좌파세력이 총선을 위해 결성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분석하고, 낙선운동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부각해 동조하는 세력을 차단하고 보수단체를 활용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야당의 ‘더불어성장’, ‘공정성장’ 등의 경제공약을 분석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당한 정보활동이 아닌,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기획에 활용된 불법 정보 수집이라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확실히 야당 총선 공약까지 분석하는 것이 경찰의 정당한 업무라고 보긴 어렵겠죠. ●왜 다른 죄명이 적용됐나 일련의 선거 개입은 모두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검찰은 각각 다른 죄명을 적용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대 총선에만 적용되고, 나머진 직권남용죄만 적용됐죠. 그 차이는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이 강화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2014년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경찰에 대입해보면 정보를 수집하는 직무를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죠.검찰은 20대 총선 당시 명백한 불법 선거 기획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사안이라고 설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하고 ‘친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현 전 수석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은 상태죠. 이 과정에서 물밑에서 일선 정책정보를 수집하고 선거전략까지 세운 정보경찰 역시 ‘선거 기획’에 관여한 사실상 공범으로 기소된 것이죠. 그러나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이전 시점인데다, 이 같은 조직적인 ‘선거 기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시기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 관계나 공범 관계를 규명할 충분한 증거자료도 발견되지 못했죠. 결국 검찰은 2012년 대선에 대해선 강신명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과 정창배 당시 경찰청 정보2과장,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에 대해선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2과장 등 2명만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8명이 기소된 20대 총선 개입에 비해선 제한적인 기소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수사 물론 기소됐다고 해서 혐의가 100%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특이하게 검찰 수사와 별도로 경찰 자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경찰청도 과거 정보경찰이 선거 등에 불법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현 전 수석을 최종 지시자로 지목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경찰청은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최종 지시자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현 전 수석뿐만 아니라 전임자인 조윤선 전 정무수석까지도 검찰에 송치했죠. 특히 경찰청은 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입건하면서, 강 전 청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전 청장은 20대 총선 개입이 이뤄질 당시 결재권자에 불과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나아가 경찰청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을 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인물과 죄명이 다른 셈이죠.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법리 적용의 차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수사 범위와 시기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경찰청 수사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경찰청의 송치 자료를 돌려보내고 6월 말까지 보완하도록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무엇이 확정된 상태로 단언해선 안되겠죠. 다만 검찰과 경찰 모두 과거 정부에서 정보경찰이 직무에 반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는 점은 수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진보단체 사찰·판세 분석… ‘선거 개입’ 강신명 前 경찰청장 기소

    진보단체 사찰·판세 분석… ‘선거 개입’ 강신명 前 경찰청장 기소

    정무수석 지시로 문건 작성·보고 “보수 노인단체 활용” 조언 하기도 靑 관심사만 채택… 일선 “점수의 노예” 현기환·이철성 등 관계자 재판에 檢 “朴 개입한 증거는 확보 못해”이명박·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이 ‘좌파 제압’ 명목으로 언론에서부터 진보단체, 문화예술계, 심지어 지역서점과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불법 사찰을 벌여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2012년 18대 대선, 2014년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 등 각종 선거에 개입해 당시 여권에 유리한 정보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경찰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정보경찰은 경로당의 좌파 세력이 여론 조성을 하고 있으니 보수 노인단체를 활용해야 한다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서점 지원 사업에 좌파 서점이 다수 선정됐으니 부적격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청와대에 보고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다룬 영화 ‘변호인’이 개봉하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진보 영화에 맞선 안보 소재 영화를 제작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KBS, MBC 등에 대해 세월호 사태 보도 축소를 권고하거나 보수매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제안도 정보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 담겼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보경찰은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로 움직였다.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 강조사항을 확인한 뒤 친박 후보 등 여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기획했고, 관련 정보를 수집·보고할 것을 경찰청 정보국에 지시했다. 현 전 수석은 50~100명에 이르는 소위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보경찰에 넘겼다. 정무수석의 지시사항은 치안비서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경찰청에 전달됐다. 이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수뇌부는 전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 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2016.9. 외근정보관 첩보 평가기준’에 따르면 치안 정보와 무관한 ‘대선 공약집 입수(사전 입수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청와대 입맛에 맞는 정보가 가점을 받는 시스템이 가동됐다. 일선 정보경찰들은 스스로 “점수의 노예”라고 한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강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사건 당시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김상운 당시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정보심의관을 불구속기소했다. 현 전 수석과 함께 박화진 전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4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보경찰의 불법행위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선거 사범을 수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검찰,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기소

    검찰,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기소

    박근혜 정부 당시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영포빌딩에서 ‘정보경찰 문건’이 발견된 지 1년 5개월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3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홀로 구속됐다.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김상운 당시 정보국장,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나아가 검찰은 현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전 정무수석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이 다가오자 여당과 ‘친박’(친박근혜계) 후보의 승리를 위해 청와대에 파견됐던 박 전 치안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정보활동을 요구했다. 이에 강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조직은 전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은 다시 별보·정책자료로 작성돼 현 전 정무수석에게 보고됐고, 실제 총선에 활용됐다. 이 외에 검찰은 정보경찰들이 2012년 대선, 2014년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정보경찰의 청와대 보고 문건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청은 같은 해 3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66건과 보고되지 않은 70여건 등 총 130여건의 문제성 정보 문건을 확인하고, 4개월 뒤 영포빌딩 문건 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이후 정보경찰이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 같은 문건을 생성·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청은 같은 해 8월 박근혜 문건 수사팀도 새로 가동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말 전직 정보2과장 2명을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지난 23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강 전 청장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그리고 일부 경찰 인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찰청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경찰청이 송치한 나머지 인물에 대해선 6월 말까지 보완수사를 지휘하고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법서라] 정보경찰 각각 수사하는 검경…동시에 출동한 까닭은

    [법서라] 정보경찰 각각 수사하는 검경…동시에 출동한 까닭은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국정농단부터 사법농단까지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한 검찰의 현재 과제는 정보경찰 수사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위법하게 정보수집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사찰이나 정치관여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보경찰 의혹은 국정원이나 국군 기무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정보수집을 하는 국가 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경찰이 정보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현재 수사권 체계에서는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지휘하게 돼 있으니까요. 정보경찰 수사가 여느 수사와 다른 점은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각각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검찰과 경찰 모두 출동한 겁니다. 그리고는 살인 사건 피의자와 목격자를 각각 검찰과 경찰에 불러서 조사한 거죠. 똑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적용한 법조문도 살인과 상해치사로 다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찰청장 책임 크다는 검찰, 청와대 탓이라는 경찰  정보경찰 수사는 지난해 3월 영포빌딩에서 시작합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계재단이 있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는데, 지하실에 문건이 있었던 겁니다. 청와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게 3000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정보경찰 문건도 있었습니다. 검찰로서는 ‘노다지’를 발견한 거죠.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정보경찰 수사를 시작했고, 경찰은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자체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수사 상황에 대해 물어보면, 둘 다 상대방의 수사 내용을 모른다고 답합니다. 지난해 3월 시작한 수사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으로 구속기소됐지만 유독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 수사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경찰 내부 저항이 컸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수사단이 현직 고위 간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정보경찰 피를 말릴 것처럼 수사하니 경찰 조직원들의 충격과 불만이 상당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 위법 의혹에 대해 검찰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강 전 청장만 구속하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당시 정보국장이나 청와대 치안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직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본건 가담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쉽게 말해 ‘경찰청장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 거죠.  경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보고 기자들이 의아했던 점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구속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청와대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송치 대상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철성 전 경찰청장·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당시 청와대 사회안전·치안비서관)입니다. 사건 당시 경찰청에 있던 인물은 전혀 없고 청와대 근무자만 있습니다.    ◆檢“고위직 책임져야”vs警“관행인데 억울”  수사권 조정을 두고 투닥투닥 싸우는 검경인데, 이번 정보경찰 수사 반려를 두고는 양쪽 모두 일언반구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 갈등으로 비칠까 의식한 탓인지 서로 아무런 이유도,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법리 적용을 이유로 반려한 것은 아니라는 점만 확인됐습니다. 유사한 범죄사실을 두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을, 경찰은 직권남용만 적용했거든요. 결국 남은 것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미진’입니다. 검찰이 ‘직권남용을 지시한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간 검찰은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최고위직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직권남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무원에게 대가는 곧 자리입니다. 관행적으로 하던 일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면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고위직에 있었고, 과거 정권에서 잘 나갔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논리를 과거 정권의 권력기관에 적용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원세훈·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직 국정원장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주요 혐의에는 직권남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경찰이 같은 직권남용을 두고 최고위직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자칫 ‘제식구 감싸기’로 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낸 전직 경찰 간부의 말입니다.  “정보경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정책·치안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업무와 위법한 업무 사이 경계에 있는 일이 많아요. 세월호 유족 집회 대응 정보는 당연히 정당한 업무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사찰이 될 수 있죠. 지금 정부의 정보경찰도 과거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도 그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정보가 있어야 정책을 펴고, 정책에 대한 반응을 알아야 되거든요. 청와대 지시를 따른 것뿐인데 죄가 된다고 하면 참 씁쓸합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기다려봐야죠.”  정보경찰에 대한 검·경의 시각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경찰은 다소 위법한 정보수집은 관행이고, 설령 불법이라 하더라도 청와대 지시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현직 경찰 간부는 강 전 청장이 구속된 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불리하니까 경찰 망신주기를 하려고 강 전 청장을 보란듯 구속했다”며 “과거 정보경찰 업무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부터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정 폐지한 검찰, 정보경찰은 어떻게 통제할까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범죄정보과를 폐지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했습니다. 수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 기능만 남겨뒀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정보경찰 개혁은 수사권 조정 논의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열린 경찰개혁 당·정·청 회의에서 정보경찰의 통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법령에 ‘정치관여시 형사처벌’ 규정을 넣고, 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실효성 없는 개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보경찰의 정보는 ‘풀뿌리 정보‘라고도 불립니다. 밑에서부터 촘촘히 끌어올린 ‘밑바닥 정보’라는 뜻입니다. 과거 검찰에 범죄정보 기능이 있을 때도 정보 수집만큼은 검찰이 경찰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보경찰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도 맡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양복 상의를 벗어흔든 문 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보경찰 관련 문제는 수사권 조정과 직접적 관련은 있지 않다. 수사권 조정으로 독점적 권능들이 결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보경찰이라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라는 간섭 없이 수사권을 오롯이 갖게 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실 정보경찰은 수사권 조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수사권 조정의 선결 과제가 정보경찰 개혁은 아니지만,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수사권 조정과 관계 없이 이번 기회에 정보경찰 개혁에 대해 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에 경찰청장, 정보국장, 정보경찰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되는 비극은 없어야 하니까요.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공직선거법 위반” vs “입건 대상 아냐”…검경, 정보경찰 ‘정치 공작’ 두 갈래 해석

    공안2부, 경찰 보완수사 요구하며 반려 檢, 강신명·이철성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경찰은 유사 범죄 사실에 입건조차 안 해 과거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 수집을 두고 각자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등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경찰 수장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 책임이라고 판단해 구속까지 한 반면 경찰은 강 전 청장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30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23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정보경찰의 ‘정치 공작’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다. 검찰은 추가 수사 후 오는 6월 말까지 재지휘를 받으라고 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재지휘 내용 등 사건 반려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갈등 국면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적용 등 법리보다는 수사 미진을 이유로 반려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사한 범죄 사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86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경찰의 행위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 수뇌부에 국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경찰은 강 전 청장을 제외한 경찰 수뇌부에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을 묶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위법한 정보 문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강 전 청장은 단순 승인한 것에 불과하고 청와대에서 정보경찰에게 위법한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통상 정보문건은 경찰청장에게 일일이 보고되지 않고, 정보국장까지 보고되는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법원은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해 검경의 다른 해석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朴청와대 정보경찰로 정치 공작” 이병기·조윤선 등 무더기 檢송치

    “朴청와대 정보경찰로 정치 공작” 이병기·조윤선 등 무더기 檢송치

    2014~2016년 지방선거 등 정보수집 활동 진보성향 단체 실태 파악 문건작성도 강신명 前청장 등 수사 배제 논란 될 듯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정보경찰을 시켜 선거 정보 수집 등 위법 활동을 벌이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3일 이병기 전 비서실장, 현기환·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의 정보경찰을 동원해 지방선거, 재보선, 총선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선거나 정치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로비 리스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보고서에는 교착 국면 해소를 위한 제언을 담기도 했다. 또 청와대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은 진보 성향 단체들의 국고보조금을 줄이고자 실태를 파악한 문건을 작성했다.이 밖에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과 관련해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를 견제하고자 여론 동향을 수집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청와대 인사들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정보경찰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20여건의 문건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은 사실상 수사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수사단은 강 전 청장을 입건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정보 수집 지시를 받은 경찰청 정보국 소속 과·계장들이 이 사실을 윗선에 보고했고, 당시 정보국장이나 경찰청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 지휘부는 사실상 정보활동에 대한 승인만 해줬을 뿐이라 직권남용을 비롯해 적용할 혐의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강 전 청장을 2016년 20대 총선과 관련해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상황이다. 이 전 청장과 박 외사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박근혜 청와대 ‘불법 정보수집’ 지시…이병기 등 6명 검찰 송치

    박근혜 청와대 ‘불법 정보수집’ 지시…이병기 등 6명 검찰 송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정보 수집 등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출신의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등 6명을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정보경찰로 하여금 선거정보나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들의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되자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2011∼2012년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을 맡았던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에도 경찰청 정보국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정보문건이 작성·배포된 것을 확인하고 전담수사팀을 추가 편성해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수사단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관련자는 피의자 6명과 참고인 34명 등 총 40명에 달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첫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도 정치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등 박근혜 정부에 반대 입장을 보인 사람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철성 전 청장과 박화진 국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들의 동향 정보 등을 담은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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