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증인 채택 충돌 교문위 한때 파행

‘미르’ 증인 채택 충돌 교문위 한때 파행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10-06 22:54
업데이트 2016-10-0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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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순실씨·차은택감독 불러야”… 與 “정치 공세 말라” 집단 퇴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6일 국정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파행을 겪었다.

서울시교육청 등 8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이라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면서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 3당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각 증인 채택 안건을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문위 국감은 오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1주일 전 증인 출석 통보’ 규정을 지키려면 이날 증인 채택을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증인 채택 안건 상정을 위해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똑같다”고 비난하고 이에 야당 의원들이 맞서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해당 안건에 대한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했다.

오후 3시 30분쯤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렸지만 증인 채택 안건조정신청에 따른 대체 토론이 이뤄지면서 국정감사가 중지됐다가 저녁쯤 다시 진행됐다.

8개 지역 교육감들은 국정감사 시간의 대부분을 국감장 의자만 지켜야 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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