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법·절차에 따라”…우병우 국회 운영위 국감증인 채택보류 ‘거부’

정진석 “법·절차에 따라”…우병우 국회 운영위 국감증인 채택보류 ‘거부’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9-07 11:27
업데이트 2016-09-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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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간사 “관례 따라 보류, 3당간사 협의” 제안 일축
앞서 우 수석 사퇴 요구…“본인문제 불출석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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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여야
악수하는 여야 새누리당 정진석(왼쪽),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한 뒤 회의장을 나서기 전 악수하고 있다. 2016.9.7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의했다. 역대 민정수석들은 국감 불출석이 관례라는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지만,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우 수석만큼은 예외 없이 출석시키기로 한 것이다.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결의를 먼저 제안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였다. 그는 “그 동안 관행으로 민정수석이 불참하는 것을 예외로 인정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현안이 된 여러 사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 수석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 위원회가 결의하자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운영위 여당 간사인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의 전례를 거론하며, 이날 결정을 보류하고 3당 간사들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를 일축한 것은 위원장인 같은 당 정진석 원내대표였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의사일정 안건에 올라와 있는 증인 채택의 건을 왜 보류하느냐”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이것을 우리가 이걸 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위원회 결의로 기관 증인들을 요구하고 불출석하면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이후 “상황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기관 증인은 자동적으로 채택되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여러 차례 우 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7월엔 “더 이상 그동안의 관례를 들어 불출석을 양해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민정수석 본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인 만큼 불출석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지난 1일엔 “전에 얘기 했잖아”라며 우 수석의 국감 출석에 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 간사와 위원들도 정 원내대표의 뜻에 동의했다. 더민주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정 위원장과 여당이 우 수석에 대해서 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에 대한 정신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정 위원장이 사안을 제대로 말씀하셨다”면서 “기관 증인은 정상적으로 오늘 의결을 하도록 이미 간사 간 협의를 했고 관행도 그렇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새로운 의결이 필요할 경우에 여야 간사의 협의에 따라 새로 의결하는 것”이라면서 “관행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새로운 의결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대로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증인 채택이 결의된 뒤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출석을 인정해오던 민정수석의 출석을 위원회가 의결한 것”이라면서 “검찰수사 등 이상한 변명을 대면서 (출석을) 회피한다면 옳지 않은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날 기관 증인 채택의 건과 함께 다음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21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실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는 일정을 의결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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