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층아파트 화재 안전대책 논의

당정, 고층아파트 화재 안전대책 논의

입력 2015-01-14 07:14
수정 2015-01-1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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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협의회를 열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로 사각지대를 드러낸 고층아파트 화재 안전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완강기 설치 의무가 없는 11층 이상 층에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 탈출로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화하고 소방차 진입로를 확대 정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앞서 “의정부 화재사고로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화재 시 탈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재확인됐다”며 “기술적인 문제점 등을 검토해 관련 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자 안내 제공을 권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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