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김영주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00:08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13/07/31/20130731004023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법원이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보내와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지난 25일 김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3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