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교단체 동원 의혹, 제명 사유 해당”

與 “종교단체 동원 의혹, 제명 사유 해당”

김헌주 기자
입력 2025-10-03 00:47
수정 2025-10-0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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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당 압수수색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 제기 후 탈당한 자당 출신의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한나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의혹이 제기된)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에 대해서는 입당 무효 처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며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당은 현재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지만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녹취가 이뤄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이 임박한 시기로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자 안내 제공을 권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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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의원이 자진 탈당했기 때문에 제명 등 징계 조치는 내려지지 않는다. 이에 야당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철저한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를 빨리하는 것은 대부분 꼬리 자르기이기에 더 지켜보겠다”며 “신속하게 민주당 중앙당사·서울시당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의원실·총리실 관련자를 압수수색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5-10-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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