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공식화에 정치권 충돌… 與 “성장 도움” 野 “이재명 구하기”

배임죄 폐지 공식화에 정치권 충돌… 與 “성장 도움” 野 “이재명 구하기”

입력 2025-10-01 00:11
수정 2025-10-0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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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제형벌 110개’ 합리화 추진

처벌 공백 방지할 대체 입법 추진
법적 근거 사라져 재판 종결 가능

野 “李 배임죄 없애려는 것” 비판
재계 “위축된 기업들 활동에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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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배임죄 폐지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구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원내대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안주영 전문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배임죄 폐지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구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원내대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안주영 전문기자


당정은 30일 기업 경영 활동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돼 온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정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형벌 위주 제재를 민사 책임 강화로 전환해 실질적 피해자 보호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당정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정상적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해선 형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민사 책임 강화 차원에서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 제도 도입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정기국회 내 대체 입법 마련이 가능한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시한을 정한 바는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것까지 논의가 됐다”고 했다.

결국 배임죄 폐지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얼마나 촘촘하게 대체 입법을 준비하느냐가 관건이 됐다. TF에 참여한 오기형 의원은 “배임죄의 완전 폐지라기보다는 대체 입법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을지를 보면서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에서 배임죄 조항이 삭제되면 현재 진행 중이던 재판은 법원에서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면소 판결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다.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수형자가 가석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진행 중인 같은 혐의의 재판들이 면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가석방 신청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 판결을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이 직면한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이 모든 것들이 다 업무상 배임죄다. 그걸 없애자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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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10-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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