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오물풍선’ 악순환, 신고제 도입 의견…“갈등 부추길 수도”

‘대북전단-오물풍선’ 악순환, 신고제 도입 의견…“갈등 부추길 수도”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8-21 20:44
수정 2024-08-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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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평화적 생존권 위협”
“오히려 남북 갈등 부추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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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난 7월 24일 서울 중구 정동길 인근에서 군 장병들이 내용물을 치우고 있다. 뉴스1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난 7월 24일 서울 중구 정동길 인근에서 군 장병들이 내용물을 치우고 있다. 뉴스1


대북전단, 쓰레기풍선 등 최근 남북 접경지역 긴장이 고조되자 신고제나 허가제를 도입해 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방향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1일 통화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특수한 남북 상황을 고려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신고제 등으로) 일부 규제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일부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했고, 북한은 맞대응하겠다며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정부는 헌재 결정 이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거나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허가제나 신고제가 도입되는 경우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용인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어 북한과의 갈등을 유발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용인하면 북한의 반발은 더 심해질 것이고 양측간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장과 대북 정보 유입 등을 중시하는 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따른 접경지역 일대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반박도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남북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 방향 등을 담았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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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로 대응하며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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