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

당정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

이민영 기자
입력 2024-07-01 03:09
수정 2024-07-01 0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상공인 대출상환 기간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말까지 연장”

이미지 확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30. 안주영 전문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30.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0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 주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 음식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배달 수수료에 대해선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의 경우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배달 수수료가 영세 사업자와 식당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부담”이라며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배달비를 낮추거나 필요한 경우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최대 63만 5000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 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 연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당정대는 또 불법 사금융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하거나 추심한 자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조직의 총책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한다. 최근 불법 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오는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의 화재 피해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산재보험금이 유족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한 위험도의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앞서 발표한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나설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논의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발의하기로 했다.
2024-07-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