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의 귀환’ 도전…부산 출마 김무성 “부당한 컷오프는 무소속 출마”

‘무대의 귀환’ 도전…부산 출마 김무성 “부당한 컷오프는 무소속 출마”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4-01-15 16:47
수정 2024-01-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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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불출마 후 4년 만의 복귀 시도
부산 중·영도에서 7선 도전 나서기로
김무성 “민주주의 복원 사명감으로 출마”
“컷오프는 마땅한 이유 있어야 수용”
“부당한 공천 저항 안 하면 공인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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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출마 선언하는 김무성
22대 총선 출마 선언하는 김무성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부산 중·영도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22대 총선 부산 중·영도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품위 있는 퇴장을 함으로써 보수 통합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 전 대표의 4년 만의 귀환 시도다.

김 전 대표는 15일 부산시의회에서 “오랜 번민 끝에 22대 총선 부산 중·영도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보수우파, 진보좌파 모두 기득권 세력화가 돼버렸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정치권이 비민주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영도는 김 전 대표가 6선을 지낸 곳으로 국민의힘 소속이던 황보승희 의원이 사생활 논란으로 탈당·불출마를 선언해 사실상 차기 후보가 ‘공석’이 된 곳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준비 중이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7월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이 사생결단으로 맞붙었던 전당대회에서 친박 좌장 서청원 전 최고위원을 꺾고 당선됐다. 앞서 2008년 친이(친이명박)계의 공천 학살을 직접 경험한 김 전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상향식 공천을 정치 숙명이라며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사실상 그의 ‘상향식 공천 실험’은 미완성으로 끝났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분열된 보수진영의 통합을 촉구하며 불출마했고, 이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된 마포포럼을 이끌었다. 대표 시절 ‘무대(무성대장)’계로 분류되던 권성동·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국면에서 주요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22년 8월 윤 대통령이 김 전 대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을 철회하는 등 윤 대통령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았다는 논란은 2022년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출마 선언 후 국민의힘 공천 가능성과 관련해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컷오프를) 수용할 것”이라며 “부당한 공천이 있어 거기에 저항하지 않으면 공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컷오프가 부당하다면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올해 72세인 김 전 대표는 또 “나이가 많다고 컷오프 한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이 때문에) 오랫동안 결심을 망설였는데, 100세 시대로 가고 있고 중·영도구만 해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후배들이 잘한다면 제가 이런 일을 벌이면 안 된다. 그런데 너무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섰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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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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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는 “외람되지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선거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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