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 서울 편입에 들썩… “과밀학급 해소” “총선용 선심 정책”

하남도 서울 편입에 들썩… “과밀학급 해소” “총선용 선심 정책”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3-11-06 01:02
수정 2023-11-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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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94.6% 찬성 속 일부 회의적
집값 상승·지하철 노선 연장 기대
“상징성 외 실익 크지 않아” 우려도
市 “의견 취합 중… 공식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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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 하남시청 인근 하남시의 서울 편입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중헌 기자
5일 경기 하남시청 인근 하남시의 서울 편입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중헌 기자
‘강남 위에 하남, 새 역사의 출발점! 하남시의 서울시 편입, 온몸으로 지지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던진 이른바 ‘메가 서울’ 구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5일 찾은 경기 하남시청 근처에는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 과밀학급 문제 해소, 지하철 노선 연장 등이 가능해질 거라는 주민들의 기대 섞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서울이라는 상징성 외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미사역 앞에서 만난 주민 김상현(40)씨는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딸이 있는데 하남 내 중·고등학교의 과밀 현상이 심하다. 여기서 계속 아이를 키운다면 학교를 광주시로 보내야 한다”며 서울 편입으로 교육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다. 택시 기사 정우진(68)씨도 “특별히 서울시가 된다고 혜택이 더 많아진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으냐”면서도 “서울로 편입된다면 우리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미사역 인근 부동산 관계자도 “지금은 경기도라는 심리적 장벽이 있어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고 내려와 다시 안 올라간다”며 “서울 편입이 구체화하면 수도라는 상징성이 작용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은 90% 이상의 주민이 하남시의 서울 편입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500명을 조사해 2365명이 찬성했다. 94.6%가 찬성한 것”이라며 “주민자치회에서 각 동 회장 14명이 전원 찬성했고 통장 회장단 16명 중 13명이 찬성했다”고 말했다.

김광석 위례하남 입주자연합회 의장은 “위례는 서울과 바로 붙어 있지만 버스 총량제가 있어 서울 버스가 자유롭게 드나들기 어렵다”며 하남의 서울 편입으로 통근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남이 서울로 통합되면 서울시 대중교통망에 편입되기 때문에 다양한 노선이 신설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현교태 하남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교육 문제로 (하남의 서울시 편입을)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찬성한다”며 “지하철 3·5·8·9호선이 빨리 (착공)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심리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미사역 앞에서 만난 40대 여성 김모씨는 “(메가 서울은) 총선을 앞두고 던진 것이 아닌가. 허무맹랑하다. 서울에 편입되면 좋기야 하겠지만 실제로 편입이 되겠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남에서 서울 강남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모(30)씨도 “서울로 편입돼도 출퇴근 시간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민에게 제공되는 정기승차권 등의 혜택은 좋겠지만 이미 환승 교통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김포 지역은 매물을 찾는 전화가 두 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하남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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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서울 편입과 관련해 주민들의 문의 전화를 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부서별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로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2023-1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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