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중위소득 5.47% 이상 올려야”… 기초수급 확대되나

與 “내년 중위소득 5.47% 이상 올려야”… 기초수급 확대되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7-27 00:41
수정 2023-07-27 0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힘, 정부에 지원 강화 요청
당정, 생계급여 단계적 상향 공감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 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 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올해 증가율인 ‘5.47%’ 이상으로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0여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에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약자 복지 정책 기조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지난해 512만 1080원에서 5.47% 올린 540만 964원으로 결정했다. 당시 증가 폭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였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94만 4812원에서 207만 7892원으로 6.84% 인상됐다.

당정은 이날 기준중위소득의 30%인 생계급여 수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박 의장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국정과제 목표인 ‘기준중위소득의 35%’ 달성 원칙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준중위소득 등의 구체적인 증가율에 대해 “중앙생활보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면서 “증가율을 지금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1일까지 공표될 예정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박 의장은 이날 “당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큼은 강화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