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걱정에 침수위험지구서 제외된 주거지역 수해입어”

“민원 걱정에 침수위험지구서 제외된 주거지역 수해입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6-08 20:35
수정 2023-06-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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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거지나 상가지역을 제외해 일부 지역에서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 침수 예상지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검토를 충실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지자체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해 행안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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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공
감사원 제공
감사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말까지 지정된 369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142개 지구에서 침수예상 지역인 주거 및 상가지역을 제외하고 도로와 하천만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위험지구에는 지하건축물을 세울 때 출입구 방지턱을 높히거나 차수판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해야하는데 주거와 상가지역에선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이다.

제외된 142개 지구 가운데 201년 8월 울산 남구, 지난해 9월 경북 포항 남구와 충북 증평군 등 3개 지역에는 실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관련된 인명피해는 없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설정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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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8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 교대방향이 도로가 침수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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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자체가 침수예방을 위한 정비사업 계획을 낼때 위험도 등에 따른 투자 우선 순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사업 대상이 잘못 선정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올해 국비 지원이 들어가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26개 지구 중 14개 지구는 투자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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