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진기자단, ‘정진석 문자’ 보도 법적 대응에 “언론 자유 침해”

국회 사진기자단, ‘정진석 문자’ 보도 법적 대응에 “언론 자유 침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9-21 15:06
업데이트 2022-09-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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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기자에 대한 겁박…취재 활동 위축·알권리 침해”
사진기자협회·기자협회도 성명서 “공식적인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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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놓고 당 윤리위원이던 유상범 의원과 지난달 13일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이 19일 언론에 포착됐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놓고 당 윤리위원이던 유상범 의원과 지난달 13일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이 19일 언론에 포착됐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사진기자단은 21일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문자 보도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회 사진기자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당 보도는 언론에 공개된 장소에서 출입 기자가 적법하게 취재한 내용이며, 현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볼 때 초유의 관심사안이다”며 “국민의힘이 특정 언론사 사진기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관련 법규까지 예시하며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언론과 기자에 대한 겁박과 다르지 않으며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성이 필요한 것은 언론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이라며 “국회 사진기자단은 소위 ‘좌표찍기’를 통해 언론 취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실명이 공개된 사진기자와 전체 사진기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와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응분의 조치’ 운운한 집권 여당의 행태에 강한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편협하고 편향적인 시각으로 몰아세우는 점에 깊은 실망감을 표하는 바이며 법적조치까지 언급한데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내세운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 행위임을 알리며 이 이상의 대응이 있을 경우 협회도 그에 합당한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정 위원장이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보도됐다. 정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보내고, 유 의원이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장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화면이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맡기 전인 지난달 13일에 주고받은 문자라고 해명했으나,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유 의원은 윤리위원직을 사퇴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전날 해당 보도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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