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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넘긴 정치, 위기의 집권여당 [집중진단]

법원에 넘긴 정치, 위기의 집권여당 [집중진단]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8-28 22:22
업데이트 2022-08-2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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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비대위 직무정지 후폭풍

‘이준석 사태’ 정치로 못 풀고 키워
새 비대위 나와도 또 가처분 우려
정치권, 대화·타협 대신 소송 남발
사법부도 파급력 큰 결정 안 피해

국민의힘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2022.8.27 뉴스1
국민의힘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2022.8.27 뉴스1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응답으로 지난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동을 걸면서 국민의힘이 극심한 혼돈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결정에 불복해 3시간 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항고와 재항고도 예고하면서 법적 다툼이 지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면 이 전 대표가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자칫하면 국민의힘이 법적 공방의 ‘무한루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정치적 사안을 정치권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끌고 가는가 하면, 사법부도 정치적으로 결정타가 될 결정을 거침없이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정치의 사법부 종속’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법원은 주요 정치적 사안에 대해 ‘사법소극주의‘를 견지하며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사법적극주의’로까지 평가된다. 이 때문에 법원이 다분히 정치적인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결정을 내린 게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해 정당 활동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원이 절차적 문제점을 따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지만, 비상상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해석의 영역”이라며 “해석이 가미될 수 있는 영역을 판단하는 것은 아슬아슬해 보인다. 사법부가 적절한 수위를 지켰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사법소극주의에서 사법적극주의로 선회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며 “그동안 정당 내부 행위에 대해 정치 활동의 자유라고 보고, 결정을 회피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원의 판단이 과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당의 자율성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존중해 줘서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을 예상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황정근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근본적으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정치의 영역이 섞여 있어서 판단이 쉽지 않다”며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분쟁은 자주적·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통례”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2.8.26 공동취재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2.8.26 공동취재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하네요. 대단합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을 내린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순천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정치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듯한 판단을 해 왔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충남도의원 공천 탈락자들이 공천된 후보에 대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도 받아들였다. 경기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가 제기한 TV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모든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가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근본적 문제라는 의견도 내놨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사사건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정치 문제를 사법부에 의존해서 일도양단으로 풀려는 것이 문제”라며 “정치인의 정치력이 예전에 비해 저하됐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가 지속적으로 사법부에 끌려가면 법관통치시대, ‘주리스토크라시’(juristocracy)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권이나 행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지나치게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전체 권력 구조의 운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신 교수도 “이번 사안의 발단은 가처분 신청에서 비롯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외국에 비해 너무 빈번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에서도 정치 메커니즘에 대한 결정 과정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위에 기대려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2022-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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