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대장동 특검” 李 저격… 沈 “행정독재·공작정치”여야 비판

安 “대장동 특검” 李 저격… 沈 “행정독재·공작정치”여야 비판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1-11-07 22:22
수정 2021-11-08 0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판 변수’ 제3지대 후보들

반여권 강조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도
존재감 발휘 심상정, 단일화는 없을 듯
여권 단일화 거론 김동연, 완주 의지 커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연합뉴스, 서울신문 DB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제3후보’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군소정당 후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여권 또는 야권의 단일화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완주 가능성도 높은 만큼 대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2012년과 2017년엔 좌파·우파 양쪽이 허물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제3후보가 이기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다”며 “이번엔 양쪽 다 허물어져 있다. 저도 국민께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힘든 도전에 나섰다”고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며 반여권 성향을 분명히 하면서도 야권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만큼 정권교체란 명분으로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선 날 선 비판을 삼가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일화 협상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못하도록 안 후보를 평가절하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특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재등판은 연대나 단일화 논의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안 후보의 단일화 여부는 윤 후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세대와 중도층 지지율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양당을 모두 비판하며 진보정당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심 후보는 지난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행정독재로 나갈 우려가 있다”, “(윤 후보는) 공작정치로 나갈 우려가 있다”고 양 후보를 모두 비판했다. 정의당은 대선에서 민주당과 연대나 후보 단일화를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심 후보가 완주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가칭 ‘새로운 물결’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경제와 중도라는 가치를 내세운 제3지대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여권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차기 대선뿐 아니라 차차기 대선을 고려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대선을 완주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11-0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