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與 간판 교체, 제1야당 적폐 교대… 내가 정권·시대교체”

安 “與 간판 교체, 제1야당 적폐 교대… 내가 정권·시대교체”

입력 2021-11-02 20:50
수정 2021-11-0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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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선 후보 ‘나홀로 압박 면접’
“당선이 목적” 본인 중심 野단일화 무게
수권 정당 질문엔 “마크롱 1석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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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로 세상을 떠난 자영업자가 운영하던 마포구 호프집을 추모 방문하고 있다.2021. 11. 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로 세상을 떠난 자영업자가 운영하던 마포구 호프집을 추모 방문하고 있다.2021. 11. 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세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일 “현 여당 대선 후보는 ‘간판교체’고, 제1야당 후보는 ‘적폐교대’가 될 우려가 많다”며 “저만이 정권과 시대교체를 이룰 수 있는 후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의 유일한 대선 후보로서 ‘국민 압박면접’에 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압박면접 패널로는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가 나섰다. 안 대표는 대선 완주 의지를 묻는 질문에 “당선이 목적”이라며 본인 중심의 야권 단일화에 무게를 뒀다. 또한 “(단일화) 압력을 제1야당이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라며 “저는 독립적이든, (단일화) 대표로 나가서 이재명과 1대1로 붙든 이길 수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과 1대1로 붙어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의 대선 불출마 약속을 번복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분명 ‘제가 (시장에) 당선된다면 중간에 그만둬서 다시 대선에 도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습 출마자’라고 비판한 여당을 겨냥해서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차례 선거에 나섰다”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민주당원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2012년 대선 단일화 이후 문재인 후보를 돕지 않았다는 논란에는 “지지율 떨어지니 그제야 손 내밀고는 제가 안 도와줬다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3석뿐인 국민의당이 수권 정당 역할을 하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은 단 1석도 없었다”고 맞받았다.

단일화 신경전도 시작됐다. 안 대표는 C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 과연 어떤 분이 각료로서 적합한 분일까 보고 있다”며 “후보가 되신 분이 양보해 주신다면 압도적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과거 안 대표가 ‘대선 생각이 없다’고 했던 발언이 담긴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딱 6개월 전 이미 (안 대표가 출마할 것임을) 알려 드렸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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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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