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안철수와 소통 중…추가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해야”

윤석열 “안철수와 소통 중…추가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해야”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01 16:03
수정 2021-11-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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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국민 추가지원금’ 반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캠프 경기도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캠프 경기도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 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손실보상 개념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1일 윤 전 총장은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국민캠프 경기도 당협위원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초기와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을 위주로 두툼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변함없는 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내년 대선 출사표를 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후보 단일화에 대해 “(안 대표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안 대표께 직접 물어보면 가장 잘 아실 것”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때 안 대표가 출마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셨고, 이후 단일화에 응하신 뒤 그 결과에 승복해 열심히 도와주셔서 우리 당이 정권 교체에 희망을 품게 된 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에서 많은 역할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경기도 당협위원장 중 한 분이 제게 ‘청년 세대에 먹힐만한 시원한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해주셨는데, 모병제라든지, 정시 100% 확대, 사시 부활이란 말이 시원해 보일진 몰라도 청년 전체에게 도움이 될진 의문”이라며 “청년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택 문제에 관심을 두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협위원장 간담회에는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윤 전 총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체면을 따지지 말고 싸울 각오를 한다”며 “기초의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한 경기도에서 열심히 싸워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보답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제가 나서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밖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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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거론하며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고발장 작성자, 전달 대상자 등이) 모두 성명불상으로 돼 있는데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제가 볼 때 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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