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부패의 전설”

오세훈 “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부패의 전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0-06 12:31
수정 2021-10-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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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에 대해 “공영개발을 빌미로 소중한 성남 시민의 재산을 고스란히 기획부동산 업자와 브로커의 주머니에 꽂아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할만 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서는 “이 사업의 기본 설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배워가라 하셔서 열심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무모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이 참여했다는 명분으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그렇게 조성된 택지는 민간 매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는 이런 기술은 저 같은 다른 지자체장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최첨단 수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이 사업의 기본 설계자이고, 최근 이 지사가 본인의 측근은 아니라며 거리를 두고 있는 유동규 전(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해진 틀 내에서 세부 사안을 결정한 현장 감독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임을 자임했던 본인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며 “전국 지자체에서 정책의 실패와 과오를 인정하는 태도라도 배울 수 있게끔 기회가 있을 때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시장으로 있던 10년 전, 서울시와 SH공사는 토지를 싸게 산 만큼 싸게 분양했다”며 “실제 2010년 발산지구는 3.3㎡당 약 790만원에 분양했는데, 100㎡(예전 단위로 약 30평) 기준 분양가가 2억 40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지사님 말씀대로 제가 당시에 대장동 개발 사례를 통해 못 배워서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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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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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쯤에서 검경에도 묻는다”며 “10년도 더 지난 파이시티 사건에 대해서는 저의 개입 여부를 찾아내기 위해 서울시를 7시간이나 기세 좋게 압수수색하더니, 의혹투성이인 ‘기본설계’ 입증자료의 보고 성남 시청은 왜 압수수색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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