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한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2021.10.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이 특정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게 아닌 이상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시장 선거 당시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 신분이던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오 시장을 상대로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의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로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이렇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매우 공명정대하고 정치적으로 영향 안 받는 것으로 명성이 있다. 당당히 진술하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검찰 수사에 자신감을 내보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