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태양광 사업에 “이 정도면 사기…법적 대처 검토”

오세훈, 박원순 태양광 사업에 “이 정도면 사기…법적 대처 검토”

이하영 기자
입력 2021-08-13 20:26
수정 2021-08-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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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튜브서 태양광 사업 비판
“이 정도면 사기, 세금으로 충당”
유튜브 ‘서울시장 오세훈 TV’ 캡처
유튜브 ‘서울시장 오세훈 TV’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진행된 태양광 사업 현황을 공개하며 “이 정도면 사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일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에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오 시장은 “지난 2014~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중 14곳이 폐업 상태”라며 “120억원을 챙긴 업체들이 3~4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특히 3개 업체는 사업에 참여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서 그해 바로 폐업했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영상을 통해 “해당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시민들은 설치 1년도 되지 않아 업체가 사라지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면서 “사업 참여 이후 4년 이상 유지한 업체는 3곳에 불과”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타냈던 협동조합이 사라지면서 그 책임을 시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태양광 사업 재고, 법적 대처할 것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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