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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본의 입막음 도구”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 언론계 잇단 비판

“정치·자본의 입막음 도구”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 언론계 잇단 비판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7-29 16:20
업데이트 2021-07-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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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강행처리에 언론 5단체 성명
“보도지침과 유사…위헌적 대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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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언론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개 단체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위헌적 법률 개정을 중단하고 기득권부터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여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각자가 서로 상충되고 입법목적도 모호한 법안들을 남발하다 어떤 공론 절차도 없이 내부 논의만으로 단일안(대안)을 만들었다”며 “현업단체 의견 청취는 입법 강행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조항은 전두환 정권 시절 정치 권력이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며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대목들이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의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에 대해 “언론 입막음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며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대기업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기사에도 열람차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는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원고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며 “언론사·기자에게 적용된 공익성과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이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도 비판했다. 단체들은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며 “악의에 대한 하위 규정은 정치인·공직자· 대기업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용어로 채워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자본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변질된 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28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여당이 본회의에서 개정을 강행하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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