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지율, 18주만에 40%대 회복…민주당 동반상승

문 대통령 지지율, 18주만에 40%대 회복…민주당 동반상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12 08:27
수정 2021-07-12 08: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리얼미터 조사…문 대통령 긍정평가 41.1%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 발언하고 있다. 2021.7.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 발언하고 있다. 2021.7.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민의힘 37.1%, 민주 32.9%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18주 만에 4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3.1% 포인트 오른 41.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3.2% 포인트 내린 54.9%였다.

긍정평가는 LH(토지주택공사) 사태 직후인 지난 3월 첫째주(40.1%) 이후 18주 만에 4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13.5% 포인트↑)와 무당층(9.1% 포인트↑), 진보층(5.4% 포인트↑)과 인천·경기(4.1% 포인트↑)·부산·울산·경남(4.0% 포인트↑)·대구·경북(3.8% 포인트↑)·호남(3.4% 포인트↑), 여성(4.2% 포인트↑)에서 많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동반 오름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3.3% 포인트 오른 32.9%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0.6% 포인트 떨어진 37.1%였다.

민주당 지지도가 다시 30%대를 회복한 것은 같은 조사 기준 지난 5월 넷째주(30.5%) 이후 6주 만이다.

민주당도 30대(12.1% 포인트↑)와 진보층(2.9% 포인트↑), 호남권(6.4% 포인트↑), 인천·경기(5.4% 포인트↑)·대구·경북(5.3% 포인트↑), 여성(5.1% 포인트↑) 등에서 지지도가 상승했다.

그 뒤를 이어 열린민주당 7.0%, 국민의당 6.0%, 정의당 3.5%순이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증 논란 등에 따라 여권 지지층이 결집,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가 함께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